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시장을 선도하는 스마트팜/태양광 전문 업체
태양광 RPS 발전사업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(총 22개사, 20년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
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
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: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
구분 | 공급인증서 가중치 |
‘16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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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유형 | 세부기준 | ||
태양광 에너지 | 1.2 |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| 100kw미만 |
1.0 | 100kw부터 | ||
0.7 | 3,000kw초과부터 | ||
0.7 |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| - | |
1.5 |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| 3,000kw이하 | |
1.0 | 3,000kw초과부터 | ||
1.5 |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| - | |
1.0 |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| - | |
5.0 | ESS설비(태양광설비 연계) | 2018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| |
4.0 |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| ||
기타 신·재생 에너지 |
0.25 | IGCC, 부생가스, 폐기물에너지(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), Bio-SRF | |
0.5 | 매립지가스, 목재팰릿, 목재칩 | ||
1.0 | 수력, 육상풍력, 조력(방조제 有), 기타 바이오에너지(바이오중유, 바이오가스 등)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| ||
1.5 |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혼소설비, 수열 | ||
2.0 | 연료전지, 조류,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(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) | ||
1.0~2.5 | 조력(방조제 無), 지열 | 고정형/변동형 | |
2.0 | 해상풍력 | 연계거리 5km이하 | |
2.5 |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| ||
3.0 |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| ||
3.5 | 연계거리 15km초과 | ||
4.5 | ESS(풍력연계) | 2018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| |
4.0 |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|
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·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
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(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)(RPS 종합지원시스템 rps.kemco.or.kr)
가상계좌 납부 :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
*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
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,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
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(단,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)